인권위 “표적단속 조사 방해 유감”
지난달 27일 동시에 연행돼 ‘표적단속’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조) 지도부 3명이 13일 전격적으로 강제 출국당했다.
법무부는 “까지만 이주노조 위원장 등 3명을 출신 국가인 네팔과 방글라데시로 각각 추방했다”며 “이들은 모두 10년 이상씩 불법체류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 이라크 파병반대 등 국내의 정치적 시위활동에도 가담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를 단속·추방하는 것은 합법적인 행정권 행사로 노조 탄압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12일 이들 3명이 낸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명을 내어 “표적단속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들을 아무런 예고 없이 강제출국시킨 것은 조사 방해”라며 법무부에 유감을 표명했다.
‘야만적 강제추방 중단,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조사 결과와 이주노조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이들을 갑작스럽게 추방한 것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최소 권리마저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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