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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이랜드그룹, 노조간부 등 33명 무더기 해고

등록 2007-12-20 20:08수정 2007-12-20 22:50

노조 “타결의지 없는 것…당분간 교섭 유보”
이랜드그룹이 노조 간부 대부분을 포함한 노조원 33명을 무더기로 전격 해고했다. 이번 조처는 외국에 머물고 있던 박성수 회장이 귀국한 뒤 나온 것이다.

이랜드그룹 계열의 뉴코아와 이랜드리테일은 각각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매장 불법 점거와 입구 봉쇄 등 영업방해 행위를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했다”며 뉴코아노조와 이랜드일반노조 간부와 조합원 42명을 징계했다. 뉴코아는 박양수 노조위원장 등 18명을 해고했고, 이동일 서울지부장 등 9명에게는 3~6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다. 이랜드리테일도 김경욱 노조위원장 등 15명을 해고하면서, 오는 27일까지 업무에 복귀하는 단순 가담자에 대해선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징계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두 노조는 20일 두 회사가 이런 사실을 지난 18일부터 대상자들에게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조 쪽 교섭위원 대부분을 해고한 것은 교섭을 통해 사태를 풀려는 뜻이 전혀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교섭 쟁점을 비정규직 고용 문제에서 징계·손해배상으로 옮기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비난했다. 이남신 이랜드일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박성수 회장이 두 회사의 동시 해고 조처를 사실상 지휘했을 것”이라며 “노조의 교섭력과 조직력을 무너뜨리려는 회사 쪽의 어떤 조처에도 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애초 이랜드그룹 노사는 민주노총과 노동부의 중재로 20~21일 집중 교섭을 벌일 예정이었지만, 회사 쪽의 노조원 해고로 20일 교섭은 아예 열리지도 못했다. 두 노조는 당분간 교섭을 유보하고 회사를 압박하는 집회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랜드그룹은 “노조원 징계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며 “노조의 교섭 요구엔 언제든지 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 국외출장을 떠났던 박 회장은 현재 국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회사 쪽은 박 회장의 일정이나 활동 등에 대해 밝히기를 여전히 거부했다. 박 회장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의해 지난달 27일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을 이유로 대검에 고발당해, 현재 서울남부지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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