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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외주화·계약해지 ‘속수무책’

등록 2007-12-25 20:49수정 2007-12-25 22:22

첫 ‘차별시정 신청’ 고령축산공판장 비정규직
사쪽 시정명령 이행도 전에
해고 압박에 결국 “철회”

전국에서 처음으로 ‘차별적 처우 개선’을 요구했던 경북 고령축산물 공판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결국 차별시정 신청을 철회하기로 했다.

고령축산물 공판장 소속 정아무개(47)씨 등 비정규직 노동자 10명은 25일 “내년 6월 말까지 고용을 보장받기로 하는 대신, 그동안 제기했던 차별시정 사건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며 “지난 21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조정에서 사 쪽과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도축 업무를 맡아온 이들은 지난 7월 정규직 노동자에 견줘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며 경북지노위에 차별시정 신청을 냈고, 지노위가 10월10일 사 쪽에 일부 차별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공판장이 이들을 ‘업무 외주화’와 ‘계약 만료’를 이유로 차례로 해고하자, ‘고용보장’을 받는 대신 ‘차별시정 신청’은 철회한 셈이다. 내년 6월 말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문제는 추후 노사협상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조정 합의서에는 △해고된 5명도 농협중앙회 자회사 소속으로 공판장 근무를 하도록 하고 △1인당 100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며 △비정규직들이 도축 도급회사를 설립할 때 회사가 성실 지원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6일 사내에서 보고대회를 연 뒤, 5개월 넘게 벌여온 농성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병수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비정규운동본부장은 “차별시정을 받기도 전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 통보를 받아, 사실상 차별시정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차별시정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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