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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KTX 승무원 불법파견 여부 노사 공동 법 심판 받아보자”

등록 2007-12-28 20:30

코레일, 노조쪽에 제안
코레일(철도공사)이 케이티엑스(KTX) 승무원 고용문제의 핵심 쟁점인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 노사 공동으로 소송을 내 판결을 받아보자고 제안했다.

코레일은 28일 “서울중앙지법의 사용자 지위 판단은 불법파견에 대한 건이 아니어서 코레일이 직접 고용을 해야 할 법적 구속력도 없다”며 “하지만 법적 판단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노사 공동으로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하자”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일 불법파업을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민세원(34) 철도노조 케이티엑스 열차승무지부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코레일이 (케이티엑스 여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2년여 가량의 파업으로 생계가 막막한데, 다시 법적 판단에 맡기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3년은 족히 걸릴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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