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노동

“노조활동 이유 징계해고 무효” 이마트 비정규직 ‘복직’ 판결

등록 2008-01-03 19:12수정 2008-01-03 22:20

수지점 계산원 3명 원고승소
신세계가 노조 활동의 일환으로 집회와 유인물 등을 배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징계 및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세계는 삼성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뒤에도 삼성의 ‘무노조 경영’ 원칙을 지켜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기주)는 신세계 이마트에서 일하다 계약 해지된 최아무개씨 등 세 명이 낸 해고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이마트가 최씨 등에 내린 정직처분과 계약갱신 거절은 모두 무효이며, 계약해지된 날로부터 복직 때까지 매월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신세계 이마트 용인 수지점 계산원으로 일해온 최씨 등은 2004년 12월 노조를 설립한 뒤 ‘집회나 유인물 배포 등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2005년 1월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고, 같은해 7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됐다. 이 과정에서 “회사 쪽이 ‘비노조 경영을 최우선하는 만큼 노조는 인정할 수 없다’며 퇴근길을 가로막고 면담을 종용하는 등 압박이 심해 조합원 23명 가운데 19명이 탈퇴했다”고 최씨 등은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 등에 대한 징계사유는 회사가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했기 때문에 유발된 만큼 정당하지 않다”며 “유인물의 배포 행위도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징계 사유로 삼을 만큼 기업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계약만료로 인한 ‘해고’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계약기간이 만료됐더라도, 다른 계산원들은 대부분 계약이 갱신돼 왔고 최씨 등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기대권이 인정되는 만큼 이는 사실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이마트는 2005년 4월 최씨 등이 정직 기간이 끝나고 복귀하자, 다음달에 다시 징계해고했다. 이에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도 정직 처분이 ‘부당징계’라고 판정하자 7월4일 복직통보를 했다가 6일 만인 7월10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징계해고를 철회하고 복직을 통보한 뒤 다시 이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성호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징계’ 판정을 내리자, 신세계가 기간제 계약직 노동자라는 약점을 이용해 해고하려 했던 것”이라며 “무노조를 고수하는 기업의 비정규직들은 정규직보다 노조 설립이 훨씬 더 어렵다”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