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웃의 비정규직 사랑하라’ 민주노동당의 신당 창당파가 구성한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 소속 한 회원이 27일 낮 ‘네 이웃의 비정규직을 사랑하라’고 새겨진 십자가 모형을 메고 박성수 이랜드 회장이 다니는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 앞에서 행위극을 하며 이랜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대법원 ‘산별노조 분회는 복수노조 해당 안된다’ 판결
노동부, ‘기업별노조 있을땐 산별지부 금지지침’ 고수
해당노조들 대법 판결 때까지 ‘부당’ 구제받지 못해
노동부, ‘기업별노조 있을땐 산별지부 금지지침’ 고수
해당노조들 대법 판결 때까지 ‘부당’ 구제받지 못해
#1. ‘금속노조 이젠텍분회’는 지난 2005년 10월에 결성되자마자 복수노조 논란에 휩싸였다. 사실상 휴면 노조나 다름없었던 기존 ‘이젠텍노조’가 갑자기 활동을 재개하면서, 사쪽이 이젠텍분회와는 교섭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0일 대법원은 “산별노조의 분회와 기업별노조가 동시에 존재할 때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쪽이 제기한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이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으로부터 교섭권을 인정받은 뒤에야, 이젠텍분회는 사쪽과 지난 24일 첫 단체교섭을 벌였다.
#2. 지난해 9월 만들어진 김포공항 청소용역여성노조는, 김포공항에서 청소일을 하는 모든 용역업체의 여성노동자를 조직 대상으로 했다. 이후 이 노조는 사쪽인 용역업체들에 수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기존 기업별 노조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에 여성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을 냈지만, 지난 21일 서울지노위는 “복수노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별 기업을 넘어선 산별 노조의 지부나 분회가 ‘복수노조 금지’ 조항에 어긋나는지를 두고, 법원과 노동부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어 지루한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해당 노조들은 사용주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구제받을 길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복수노조 금지’ 조항은 1997년 말 노조법 개정으로 사라지게 됐지만, 부칙 5조에 유예기간 조항을 둬 2009년 말까지 복수노조 허용을 미루고 있다. 법정 공방이 벌어지는 이유는 노동부가 “이미 기업별 노조가 있는 경우, 산별 노조라 하더라도 지부나 분회 설립을 금지한다”는 행정지침을 고수하는 반면, 법원은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이 산별노조 위원장에게 있다면,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27일 “복수노조에 대한 노동부의 편협한 행정해석으로 권리 구제와 자율교섭이 가로막히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실제로 이젠텍분회의 이선자 부분회장은 “지난 2006년 노조 탈퇴 종용 등 노골적 부당노동행위를 펴는 사용주를 노동부에 고소했지만, 복수노조라서 해당 사항이 없다는 말만 들었다”고 말했다. 이 노조는 조합원 87명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19명만이 남아 있다.
노동부가 만든 ‘복수노조의 설립·단체교섭 관련 지도 및 사건처리 방향’ 지침을 보면 “복수노조에 해당하는 노조가 제기한 고소·고발사건은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으로 송치하되, 법원 판결이 확정된 때에만 검사 지휘를 받아 처리하도록” 돼 있다.
조수진 변호사는 “사쪽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이행강제금을 부여하는 것 말고는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어 노사 갈등도 깊고 길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복수노조를 일정기간 금지하는 입법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지침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김양현 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장은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이 나오기까지 복수노조를 유예한 것인데, (초기업단위노조라 하더라도) 그 전에 인정하게 되면 사용주가 이중교섭의 부담을 안게 된다”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하지만 노동부는 ‘복수노조를 일정기간 금지하는 입법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지침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김양현 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장은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이 나오기까지 복수노조를 유예한 것인데, (초기업단위노조라 하더라도) 그 전에 인정하게 되면 사용주가 이중교섭의 부담을 안게 된다”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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