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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사유제한’ 쟁점…400만 임시계약직 운명좌우

등록 2005-04-17 10:34수정 2005-04-17 10:34

인권위의 노동계 손들어주기에 여당도 조건부 `수용 가능' 입장

기간제 근로자(임시ㆍ계약직) 사용에 대한 `사유 제한' 문제가 비정규직법안 논의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계의 사유 제한 주장에 정부와 경영계가 강경한 `불가' 입장으로 맞서왔으나 국가인권위원회가 노동계에 힘을 실어준 것을 계기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17일 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임시ㆍ계약직 등을 포괄하는 기간제 근로자에대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반복 계약 횟수 제한이나 사용 사유 제한 등이 전혀 없다.

이로 인해 기간제 근로자는 2001년 183만명으로 비정규직 전체의 절반수준이던것이 지난해에는 360만명으로 비정규직의 67%에 달했으며 해마다 80만명씩 급증, 4월 현재 400만명 안팎으로 노동부는 추산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이번 비정규직법안(기간제법)에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만료를 이유로 해고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기간제 근로자 급증속도를 누그러뜨리는 동시에 사용자들의 임시ㆍ계약직 근로자 고용의 유연성도 크게 해치지 않는 절충안을 제시한 셈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안에 대해 사용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린 것은 사용자들의 기간제 채용을 확대시킬 수 있고 3년 이후 해고 제한도 계약 만료전 계약 해지하거나 다른 임시직으로의 교체 사용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신 기간제 근로는 출산이나 질병 등 일시적이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돼야한다는 `사유 제한'과 기간 초과시 정규직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인권위의 이번 의견도 노동계의 주장에 힘을 실어 준 것. 노동부 장화익 비정규직대책과장은 "노동계와 인권위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정규직이 다소 증가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고용 경직성 유발로 인한 전체 고용감소, 무더기 도급ㆍ용역 형태 전환 등 부작용과 함께 노동시장에 커다란 혼란을부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영자총협회 이동응 상무도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은 업주들에게 고용을 하지말라는 것과 같다"며 "사유제한 항목을 대폭 늘리거나 포괄적인 의미로 규정해 제한하는 방안도 눈가림에 불과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노사정 입장을 조율하며 비정규직법안의 `4월 국회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여당이 기존 `불가'에서 `노사 합의시 수용 가능'으로 입장을 바꿔 향후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 사유제한은 노사가 합의하면 수용할 수도 있는 문제"라며 "사용 가능 항목을 늘리거나 경과기간을 두는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동시장 충격을 줄이면서도 사유제한 규정을 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이런 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 진행중인 국회와 노사정간 대화를 통해 결론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회와 노사정은 비정규직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6일 대표자급 간담회를 처음 가졌고 8일 첫 실무회의를 연 데 이어 지난 13일에는 노동계안을 중심으로, 16일에는 경영계안을 중심으로 각각 실무급 논의를 했고 오는 20∼21일엔 합숙회의(MT)를 통해 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낼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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