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활동 과도한 제약”
기업이 산별노조 조합원 및 간부들의 사업장 출입을 과도하게 막는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노조 간부에 대한 기업의 출입금지 요건에 대해서도 ‘조합활동이 폭력의 장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명시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0부(재판장 이재홍)는 한국남동발전 등 5개 한국전력 자회사들이 이아무개씨 등 해고자 3명과 문아무개씨 등 한국발전산업노조의 간부 3명을 대상으로 낸 ‘출입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출입금지 등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 될 수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 등 해고자들은 노조활동을 하다 해고된 뒤 노동위원회에서도 해고가 확정돼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 관계는 소멸됐지만, 산별노조인 한국발전산업노조의 조합원 신분은 유지해 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업장 내 노조활동에 있어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지만, 합리적 범위 안에서 정당한 노조활동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노조활동에 대해 당사자가 사법적 구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노조활동이) 이성을 잃은 폭력의 장으로 변하는 경우로 한정돼야 하며 쟁의행위 등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끌려는 수단으로 삼아선 안된다”고 판시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송영섭 변호사는 “해고된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산별노조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사업장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학설을 수용한 첫 판결”이라며 “기업들이 시설관리권을 내세워 상급단체 노조 간부들의 사업장 출입을 막는 풍토에 제동을 건 셈”이라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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