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보험설계사,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과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특수고용직 종사자 가운데 4개 직종 종사자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특수고용직 종사자 본인이 산재보험 적용을 원하지 않을 땐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외국인 산재환자가 국내에서 치료를 마치지 못하고 귀국할 때 본인이 신청하면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지급 신청일부터 치료가 끝날 때까지 예상되는 치료비와 휴업급여, 장해보상일시금 등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아울러 7월부터는 재해노동자가 사업주의 확인을 받지 않고 산재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산재 신청 때 사업주의 확인을 반드시 받도록 해, 이 과정에서 사업주와 산재노동자 사이에 재해 발생 경위 등을 두고 자주 다툼이 있어 왔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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