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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양노총 "인권위안 존중, 비정규직법 조속 처리해야"

등록 2005-04-18 14:50수정 2005-04-18 14:50

민노총, 노동장관 사퇴 촉구…비정규직 관련 ILO에 제소

양대 노총 위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비정규직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대 노총의 이런 입장은 그동안 정부와 여당의 비정규직법안 `4월 처리' 방침에 대해 `저지'보다 수정을 통한 입법화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18일 오전 과천 그레이스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권위의 결정을 존중해 조속한 시일 내에 비정규직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인권위의 의견 표명은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국제노동기구(ILO) 헌장과 협약 등 국제 인권규범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의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행정ㆍ입법ㆍ사법 등 국가기관들은 이번 결정을 겸허하게 존중해야한다"고 밝혔다.

두 위원장은 "김대환 노동부 장관 등 정부 여당의 일부 핵심 인사들이 인권위결정을 폄하하고 무시하는 데 대해 경악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런 두 목소리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어떠한지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두 위원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대통령 면담도 요청했으며 면담이 이뤄질 경우`인권위 파문' 관련 사항은 물론 비정규직법 처리 방향과 시급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여야 정당과 국회가 인권위 결정을 존중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비정규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국회의장과 정당 지도부를 방문해인권위 결정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존중되기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수호 위원장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노동부 장ㆍ차관에 대해서는 최근사태와 노사정 대화과정에서 신뢰를 잃었다"며 "노동부 장관은 인권위 등과 관련해정책의 혼란을 일으킨 점 등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정부가 ILO 97호 협약(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과 98호협약(단결권과 단체교섭 원칙 적용)을 위반해 비정규직의 결사의 자유, 노동조합 결성, 단체교섭 등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날 ILO에 공식 제소했다.

민주노총 이 위원장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태도와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이 문제를 ILO에 제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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