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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필리핀 최악의 노동탄압 지역서 한국기업 ‘필스전’ 대표사례 꼽혀”

등록 2008-03-10 21:00

필리핀 노동자지원센터 고발
“필리핀 정부의 노동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2006년 필리핀 노동운동의 대부였던 라멘토 주교가 괴한에게 피살당하는 등 아로요 정부 들어서만 수백명의 노동운동가가 살해됐습니다. 필리핀에 대거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들에서도 파업노동자 폭행 등 노동탄압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노동자지원센터(WAC)의 조 디존 소장은 10일 민주노총에서 열린 ‘한국계 다국적기업 필스전의 노동탄압 고발’ 기자회견에 참석해 “특히 해외자본을 끌어들이려 ‘무노조 무파업’ 정책을 펴고 있는 필리핀 가비테 수출자유지역에선 노조결성이나 단체교섭이 불가능하다”며 “가비테에 진출해있는 전체기업 가운데 한국기업이 50%에 이르는 만큼, 필리핀의 노동 상황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심과 연대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가비테 지역의 대표적인 노동탄압 사례로 한국계 다국적기업 ‘필스전’을 꼽았다. 노동자지원센터 활동가인 세실리아 투이코씨는 “지난해 회사 앞에서 농성중이던 필스전 여성노동자 2명이 납치돼 고속도로변에 버려지고, 파업하는 노조원 200여명이 폭행당했다”고 말했다. 의류업체인 ‘필스전’은 ㈜일경의 필리핀 현지법인으로, 2004년 노조가 설립됐다. 그러나 회사 쪽이 필리핀 노동부와 법원의 ‘합법노조’ 결정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노조원들을 해고하자, 지난해 9월 노동자들이 직접 한국을 찾아 필스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한국연락사무소에 제소했다. 현재 한국연락사무소는 다국적기업이 소재지 국가의 관련 법령을 지키도록 규정한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지난해 11월 필리핀에서 현지법인 대표와 면담한 황필규 변호사는 “회사 대표가 ‘법원에서 노조의 법적 지위가 인정됐는지를 알 수 없어 교섭이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 노조는 합법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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