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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노사정위, 임금체계 ‘호봉제→직무급’ 합의

등록 2008-03-10 21:29

비정규직 저임금 고착화 우려…민노총 “반대”
회사를 오래 다닐수록 임금이 많아지는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가치와 숙련을 반영한 임금체계로 바꾸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나왔다. 현재 국내 100명 이상 사업장 가운데 60% 이상이 호봉제로 불리는 연공급 임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노사정위 산하 임금체계개선위원회는 10일 “직무가치와 숙련요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합의문을 지난 7일 채택했다”며 “특정산업을 선정한 뒤 시범안을 마련하려 공동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금체계개선위는 “단순히 연령·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임금체계는 기업의 임금 부담 때문에 장기 근속자의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근속기간이 짧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늘려 왔다”고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별, 산업별 임금정보데이터를 구축하는 등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또 노사는 직무전환, 재택근무 등 고령자에 적합한 근무형태를 도입하고, 임금피크제 등 고령자 고용친화적인 임금제도의 도입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일본에서 유래한 연공급 임금제는 노동자가 결혼 및 출산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늘어나는 생계비를 기업이 뒷받침해주는 생애임금의 성격을 지녀 왔다. 하지만 기업이 장기근속자의 임금부담을 피하려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을 고용하면서 비정규직을 늘리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돼 왔다.

김경란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연공급 임금제의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차별시정을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직무급을 도입하려는 식의 임금체계 개편엔 반대한다”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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