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주가 부당해고를 하더라도 복직 의무를 지지 않고 금전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13일 경제 살리기를 위한 노사 협력 분위기 확산과 해고제도 완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를 중심으로 새 노동정책을 펼 것이란 내용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했다.
노동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활력 있는 노동시장’을 위한 유연성 확보 방안으로 부당해고 때 사용주도 금전보상 제도를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노사정 논의를 거쳐 내년에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노동자가 원할 때만 금전보상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노동부 업무보고에 대해 “내용이 만족스러우니 그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내가) 비정규직 노동자로 출발해서 대기업 시이오(CEO)가 됐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노동자 프렌들리’다”라면서도, “경제가 7% 성장하면 비정규직이 지금보다 절반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비정규직 등 사회 양극화로 인한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도 경제성장을 통한 해법만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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