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는 19일 조폐공사 조폐창 조기 통폐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진형구 전 대검찰청 공안부장에 대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강희복 조폐공사 사장에게 전화로 ‘빨리 직장폐쇄를 풀고 구조조정을 단행하라’고 말한 것은 단순한 조언이나 권고를 넘어 강 사장의 직장폐쇄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는 권한 없는 자의 쟁의행위 간여를 금지한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여러 증거와 정황상 피고인의 전화행위가 강 사장의 조폐창 조기통합의 원인이 됐다거나 강 사장의 경영업무에 방해가 됐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직권남용죄와 업무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진씨는 1998년 9월 고교 후배인 강희복 조폐공사 사장에게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노조의 파업을 공권력으로 제압해줄 테니 임금삭감 대신 구조조정을 단행하라”며 옥천·경산 조폐창 조기통합 계획을 발표하도록 해 노조 파업을 유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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