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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노동부, 중앙노동위 판정 수용

등록 2005-04-19 18:07수정 2005-04-19 18:07

“하청노조 사용자는 원청”

속보=노동부가 “사내하청노조의 공동사용자는 원청회사”라는 중앙노동위 판정(관련기사 : “원청회사도 하청노조 사용자”)을 수용하지 않겠다던 방침을 바꿔, “(문제가 된 현대중공업에 대해) 노조 쪽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중노위 판정을 존중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19일, 정병석 노동부 차관이 전날 국회 상임위에서 “중노위와 노동부의 입장이 다르다”고 한 발언을 번복해 “중노위에서 문제된 사건에 대해서는 노조가 문제를 제기하면 다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정 차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사내하청노동자를 쓰는 원청회사의 사용자 지위를 확인한 1일의 중노위 판정을 두고 “(중앙노동위원) 3명이 한 판단”이라며 수용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양상우 기자 y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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