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직원을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나이 차별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2010년 1월부터는 모집·채용뿐 아니라 임금, 복리후생, 승진, 해고, 교육 등 모든 고용과정에서 나이 차별이 금지된다.
노동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
나이 차별을 겪은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으며, 노동부 장관은 국가인권위의 차별시정 권고를 받은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차별을 진정·신고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정년·근속기간에 따른 임금 차등 지급과 직무 성격상 특정 나이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등은 차별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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