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쪽“지점장 파업 불법” 1일 최종 결정
노조 “인사권 없어 노조원 자격 적법” 맞서
노조 “인사권 없어 노조원 자격 적법” 맞서
31일로 파업 69일째를 맞는 알리안츠생명이 결국 ‘대량해고’라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회사는 다음달 1일 경영위원회에서 파업에 참가한 지점장 106명의 해고를 최종결정할 예정이고, 이에 노조는 “지점장들의 파업참가권을 인정받겠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기로 했다. 지난 21일 이후 노사교섭은 중단된 상태다.
현재 가장 첨예한 쟁점은 지점장 파업 참가의 ‘불법’ 여부다. 회사 쪽은 “단체협약상 노조원이 아닌 지점장들의 파업 참가는 불법”이라며 ‘해고’라는 강경수를 뒀다. 서울남부지청은 이달 중순 “지점장들의 파업 참가는 단협 위반”이라는 지도공문을 보내, 회사 쪽 판단에 힘을 실어줬다. 지난 27~28일 인사위원회에서 잠정해고키로 한 106명은 전체 지점장 267명의 40%에 이른다.
이에 대해 노조는 “불법 논란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지점장은 보험회사 영업소장으로서, 소속 보험설계사의 교육이나 활동관리를 담당할 뿐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노조법상 노조 가입 자격이 없는 ‘사용자’나 ‘사용자의 이익를 위해 행동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노무법인 ‘사람’은 “형식적인 직급 명칭보다 구체적인 직무 실태를 감안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알리안츠생명의 지점장들은 노조법상 노조원의 자격을 지닐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실제로 대한·교보·삼성생명보험 등 다른 회사에서는 지점장들이 노조에 가입해 있다.
제종규 노조위원장은 “회사가 노사합의 없이 성과급제를 도입해 먼저 단체협약을 위반해놓고선, 오히려 지점장들의 복귀를 핑계로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회사의 구조조정 계획에 고용 불안을 느낀 직원들이 파업에 나선 데 대한 근본 책임은 명확히 회사에 있다”고 말했다.
실적에 따라 직원을 5개 등급으로 평가해 임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한 ‘성과급제’는 지난 1월 도입돼 파업의 발단이 됐다. 노조는 “전체 임금총액은 그대로인데 연봉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직원들을 명예퇴직시키려는 계획이고, 임금 체계를 합의 없이 회사 마음대로 바꾼 것이 문제”라며 파업에 들어갔다. 반면 회사는 “최하위 등급을 받은 사람도 임금 하락은 없다”고 반박한다.
이처럼 노사 양쪽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30일 제 위원장은 “징계가 최종결정되면 현재 제주도에 체류 중인 지점장들과 함께 더욱 강도높은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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