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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알리안츠,지점장 99명 해고 확정

등록 2008-04-01 19:36수정 2008-04-01 19:49

알리안츠생명 노조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사 앞에서 정문국 대표와 면담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가해 북을 두드리며 고함을 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 href="mailto:anaki@hani.co.kr">anaki@hani.co.kr</A>
알리안츠생명 노조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사 앞에서 정문국 대표와 면담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가해 북을 두드리며 고함을 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민변 등 “노조가입 정당…부당노동행위 중단을”
1일로 노조 파업 70일째를 맞은 알리안츠생명이 파업에 참가한 지점장들을 무더기 해고했다.

알리안츠생명은 이날 경영위원회를 열어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지점장 99명에게 해고를 통보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알리안츠생명 관계자는 “보름 이상 무단 결근 때 자연 퇴직하도록 한 사규에 따라 해고를 결정했다”며 “해고 효력은 2일 오전 9시부터 발생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지난달 27~28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해고가 잠정 결정됐지만, 그 뒤 업무에 복귀한 지점장 7명은 해고 대상에서 뺐다.

알리안츠생명 노사는 앞서 지난달 31일 밤 협상을 벌였으나, 성과급제 도입을 둘러싸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회사 쪽은 이날 업무에 복귀할 것을 설득하려 지점장을 찾아갔으나, 지점장들이 “파업의 원인이 된 성과급제 강제 시행을 해결하지 않은 채 지점장들만 복귀시키려는 미봉책을 원하지 않는다”며 만남을 거부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등은 1일 서울 여의도 알리안츠생명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점장을 해고하는 부당 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알리안츠노조의 지점장은 은행이나 증권사의 지점장과 달리 ‘영업소장’에서 이름만 바뀐 것일 뿐, ‘사용자’나 소속 직원 지휘·관리 책임이 있는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로 볼 수 없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지점장은 노조 가입이 안 되는 대상’이라고 말해 알리안츠사태를 더 악화시킨 것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알리안츠생명 노조원 800여명은 회사 쪽이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한 데 반발하며 지난 1월부터 파업을 벌여 왔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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