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씩 기소 비정규직 15명 선고유예
재판부 “임금도 못받았는데 너무 가혹”
재판부 “임금도 못받았는데 너무 가혹”
10분 남짓 도로를 점거해 농성했다는 이유로 1인당 벌금 100만원씩을 낼 뻔했던 코스콤 비정규 노동자들이 벌금형 ‘족쇄’에서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마은혁 판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네거리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로 검찰이 벌금 100만원씩에 약식 기소한 것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코스콤 노조 비정규지부 조합원 15명에게 8일 선고유예 판결했다.
마 판사는 판결문에서 “코스콤 비정규 노동자들의 파업은 비정규직 증가 및 위장 도급 문제, 노사 갈등과 교섭 등 우리 사회 진로와 관련한 ‘사회적 토론’의 계기가 된 사건”이라며 “노조에 모두 6050만원에 이르는 벌금형을 선고하게 되면 노조를 재정적으로 파탄시켜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파업이 장기화해 7개월째 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 개인에게 100만원씩 벌금을 매기는 것도 너무 가혹하다”며 “이들이 합법 집회를 열었고 노조 간부가 경찰에 연행된 것을 뒤쫓다가 우발적으로 교통 방해에 이르게 된 점, 평일 낮 짧은 시간 동안만 도로 통행을 막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코스콤 비정규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검찰이 노동자 파업에 가혹한 벌금형을 매기고 있는 것에 법원이 제동을 건 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코스콤 비정규 노동자 62명을 일반 교통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150만원씩에 약식 기소해 “무거운 벌금형으로 집회·시위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한겨레> 3월18일치 12면)을 받았다. 나머지 조합원들의 선고 공판은 11일 열릴 예정이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