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α] 파업 300일, 오늘도 목쉰 절규는 계속 된다
벌금 6억원·회사 등 청구한 손해배상액 200억 넘어
벌금 6억원·회사 등 청구한 손해배상액 200억 넘어
지난해 7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법)이 시행되기 직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계약 해지’ 형식으로 무더기 해고하면서 촉발된 이랜드·뉴코아 노조의 파업이 17일로 300일을 맞았다.
이랜드그룹이 ‘외주화’로 비정규직법의 허점을 악용한 것을 두고 사회적 비판 여론이 쏟아졌고, 노동자들의 매장 점거농성에 시민들은 불매운동 동참으로 거들었다. 그러나 해를 넘긴 지금도 이랜드·뉴코아 갈등은 팽팽한 ‘평행선’을 긋고 있다. 계약 해지 등 해고 790여명, 매장 점거농성을 한 노동자들에게 선고된 벌금 6억여원, 회사 등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200억원을 넘는다.
노동부는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랜드·뉴코아 노조 사태는 800만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물론, 비정규직을 둔 기업들도 주시하는 ‘시금석’이다. 친기업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의 이랜드 사태 해법이 주목되는 까닭이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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