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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사람잡은 임금체불’ 1달만에 체결

등록 2008-04-23 19:09

비정규직 이철복씨 폭행사망사건…사쪽 늑장 합의
건설 일용직 노동자 이철복씨가 목숨을 잃는 사태에 이르렀던 강원 강릉시 오피스텔 건설현장의 체불 임금 문제가, 이씨 사망 한 달 만에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씨는 지난달 24일 임금 체불에 항의하다 시공업체 현장소장에게 폭행당해 숨졌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은 23일 “오늘 새벽 체불 임금과 유족 보상금을 주는 문제 등에 노·사 양쪽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희택 전국건설노조 교육선전실장은 “공사를 발주한 ㄷ건설과 시공업체 대표 등이 지난해 11월부터 체불된 노동자 60여명의 임금 1억1700여만원, 장례비용을 비롯한 보상금 1억원을 오는 25일까지 주기로 합의서에 약속했다”며 “유족들에게는 현재 짓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1억7천만원에 해당하는 상가 가게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사는 이날 오후 합의안을 공증하는 절차를 밟았다. 오 실장은 “회사 쪽이 10여 차례 ‘며칠 뒤 체불 임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아, 합의안 공증을 받았다”고 말했다.

서울지방노동청 강릉지청 근로감독과 관계자는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자가 체불 임금을 줄 돈을 마련하지 못해 해결이 늦어졌다”며 “사업자가 근로 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25일 합의안 이행 여부를 지켜본 뒤, 이씨의 장례식 절차를 결정할 예정이다. 노조는 “회사 쪽이 또 약속을 어긴다면 5월 1일 이씨 주검과 함께 상경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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