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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노동계, 파업때 필수근무 범위 교섭보장 요구

등록 2008-04-28 21:44

“일방결정으로 단체행동권 제약”
철도·병원 등 필수 공익사업장에서 파업 때라도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와 필요 인력 등을 놓고 노·사 간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노동계가 “필수유지업무와 관련한 집단교섭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연맹과 보건의료노조 등은 28일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 사업장들이 법적으로 정해진 노·사 교섭을 거치지도 않고 지방노동위원회에 잇따라 필수유지업무 결정을 신청하고 있다”며 “우려했던 대로 필수유지업무 제도가 공공부문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필수유지업무 제도’는, 파업권을 사전에 제한한다고 비판받아 온 직권중재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노·사 자율 협정을 통해 파업 때 필수유지업무를 정하도록 올해부터 도입된 제도다. 노·사 교섭 결렬 때에는 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를 결정한다. 그런데 노조 쪽이 산별이나 연맹 차원의 ‘집단교섭’을 요구하는 데 대해, 사용자 쪽은 거부 의사를 잇따라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지하철·철도·발전사 등은 교섭 없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결정 신청을 냈고, 보건의료산업 사용자협의회도 지난 23일 ‘개별 사업장별 필수유지업무 협정 체결 논의’라는 공식 입장을 노조에 보냈다.

홍명옥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교섭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 중심으로 80% 이상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정하는 내용의 협정이 체결되고 있다”며 “개별사업장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노동위원회가 거의 모든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결정한다면, 이는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또 다른 직권중재”라고 말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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