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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채용비리 버스노조지부장 구속

등록 2005-04-22 15:11수정 2005-04-22 15:11

창원지검 특수부 박재형 검사는 22일 버스 운전기사로 채용되도록 회사에 추천해주는 대가로 취업희망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마산버스노동조합 지부장 장석기(54)씨를 구속했다.

또 장씨와 공모해 취업희망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같은 노조 부지부장 진재곤(46)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01년 1월 마산시 회원동 모식당에서 버스 운전기사로취업을 희망하는 조모씨를 운전기사로 채용되도록 회사에 추천해주는 대가로 조씨로부터 300만원을 받는 등 200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19명으로 부터 2천670만원을 받은 혐의다.

장씨는 또 진씨와 공모해 2002년 10월께 취업희망자인 심모씨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2004년 11월까지 진씨와 함께 취업희망자 4명으로부터 750만원을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외에도 마산버스노조의 채용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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