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단속반 편성 하룻만에 체포
노조쪽 “검거열풍 신호탄” 반발
노조쪽 “검거열풍 신호탄” 반발
법무부는 정부 정책 반대 시위를 주도한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조)의 토르너(42·네팔) 위원장과 소부르(39·방글라데시) 부위원장을 지난 2일 체포해 청주외국인보호소에 구금했다고 5일 밝혔다. 이주노조는 “검거 열풍의 신호탄이 쏴올려졌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토르너 등은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해 ‘불법체류자 전원 합법화’, ‘고용허가제 폐지’ 등의 요구를 내걸고 정부 정책 반대 시위를 주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허가 없이 국내에 체류한 이들한테 강제퇴거명령을 내려 추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토르너는 지난해 11월 당시 이주노조 위원장 까지만(네팔)이 강제출국당하자 위원장직을 이어받았다.
지난 1일부터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정부 합동단속반을 만들어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선 법무부는 “이번 단속은 3개월간 계속될 에정이며, 국내 근로자의 일자리 잠식과 외국인 밀집지역의 슬럼화 등 사회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단속이 시작되자마자 지도부가 체포된 데 대해, 이주노조 쪽은 표적단속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정원 이주노조 사무차장은 “법무부와 노동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엄격한 법집행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 정해진 뒤 표적단속을 예상하고 있었다”며 “대대적 이주노동자 탄압을 앞두고 지도부부터 처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노조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수십명이 잠복해 있다가 토르너 위원장 등을 연행했다고 밝혔다.
이 사무차장은 “이명박 대통령은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이주노조의 설립 허가 문제가 대법원에 계류된 것은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언급했다”며 “노조 설립 적법성을 법정에서 다투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단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현철 황예랑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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