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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징계 안한다’ 단체협약뒤 노조원 해임은 부당

등록 2008-06-30 00:31

법원, 외대 4명 해고무효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배광국)는 파업으로 해고됐던 한국외국어대 노조원 고아무개씨 등 4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2006년 4월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간 외대 노조는 이듬해 1월 ‘파업과 관련해 추가 징계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맺고 파업을 끝냈다. 하지만 학교 쪽은 파업 중이던 2006년 12월 징계위원 9명 중 학교 쪽 위원 5명만이 참석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고씨 등 4명에 대해 파면을 결의했고 다음해 2월 이들의 징계를 해임으로 낮춰 확정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 중 징계를 금지한 2004년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2006년 2월로 만료됐더라도 임금, 퇴직금, 노동시간 등에 관한 것은 새 단체협약이 체결되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옛 협약이 노사 관계를 규율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라고 밝혔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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