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법적 문제될 게 없다” 거부 방침
울산 동부경찰서는 지난 2일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중앙교섭·임금협상 촉구 및 미국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며 주·야간 2시간 파업을 벌인 윤해모 현대자동차지부장 등 노조 집행부 간부 5명과 사업부 대표 9명 등 노조 간부 14명한테 4일 오전 9~10시 나와달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노조가 벌인 주·야간 2시간 파업은 임금교섭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불법 파업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노조 간부들이 출석하지 않으면 4일 이후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내거나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방침이다.
현대자동차도 이날 오후 “노조의 2일 파업으로 울산·전주·아산공장의 차량 2천여 대를 생산하지 못해 300억원 상당의 생산차질이 발생했다”며 윤 지부장 등 6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울산 동부서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출석에 응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장규호 현대자동차지부 공보부장은 “지난 2일의 2시간 파업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이뤄졌고 중앙노동위에 제기한 쟁의조정신청 절차를 거쳐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며 “이명박 정부는 정당한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기 이전에 자신부터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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