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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단독] 국세청, 노동계 ‘표적 세무조사’ 논란

등록 2008-08-22 08:32

‘민주노총 법률원’·‘새날’ 등 2곳 3년치 장부 조사
수임료 일반 로펌 절반 수준…‘고소득’과 거리멀어
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조사한다면서, 적은 수임료로 주로 노동 사건을 맡아 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과 옛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나서 ‘노동계를 압박하려는 표적 세무조사’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사무실 9층 법률원과, 인근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옛 금속노조 법률원)에 조사관 10여명을 보내 회계장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국세청은 조사 이유로 “신고 내용의 탈루·오류 혐의” 또는 “동종 업체 중 신고 성실도 하위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며, 2005~2007년 세금 신고 내용을 10월 초까지 조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법률원은 형사사건 수임료가 건당 100만~200만원 정도로 일반 법무법인(로펌)의 절반 수준도 안 된다. 그나마 돈 없는 노동자들에겐 수임료를 못 받기 일쑤다. 사건 수임 건수에 견줘 소득 신고액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게 법률원 쪽의 설명이다. 변호사들은 사업자로 등록돼 있지만 월급을 받고 일해, 고소득 자영업자와는 거리가 멀다. 김기덕 ‘새날’ 대표변호사는 “이전의 세무조사에서 신고금액이 낮은 구조임을 알고 있을 텐데도 돌연 세무조사를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02년 설립된 민주노총 법률원에선 변호사 5명과 노무사 4명 등이 일하며, 1999년 세워진 금속노조 법률원이 지난달 초 금속노조에서 독립해 새로 문을 연 ‘새날’에선 변호사 4명, 노무사 4명이 일한다.

국세청이 밝힌 이번 특별 세무조사 대상 139곳 가운데 변호사나 법무법인은 20~30여곳에 불과한데, 이들 법률원 2곳을 대상에 넣은 배경도 의문이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말로는 소득 신고액이 낮다는 이유를 들지만, 정부가 최근 금속노조·민주노총 지도부 검거 작전을 펴는 등 노동계를 압박하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 대상 선정은 지방청에서 했으며, 본청 차원에선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예랑 정남기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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