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서 일하는 서비스 여성 노동자에게 의자를’이란 주제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단체 회원들이 28일 서울 영등포역 앞에서 외국 대형마트의 사례를 보여주는 사진을 들고 의자에 앉아 지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대형마트 등 판매계산원들
관련규칙상 의자 비치해야
노동부, 업주 행정지도 나서
관련규칙상 의자 비치해야
노동부, 업주 행정지도 나서
백화점이나 할인점 등에서 오래 서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쉴 수 있게 의자를 놓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노동부는 28일 “서서 일하는 노동자 상당수가 허리·무릎 통증이나 하지정맥류, 근육통 등을 앓고 있어 건강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사업자 행정 지도, 교육, 홍보를 강화하는 ‘서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건강 보호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백화점·대형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 38만4천여명 가운데, 판매·계산 업무 등을 맡아 주로 서서 일하는 노동자를 20만명으로 추정했다.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사업주는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비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직원이 서서 맞이해 주기를 고객이 원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외면하는 사업자들이 많았다.
노동부는 ‘서서 일하는 근로자 작업환경 관리 지침’을 만들어 사업자들에게 이행을 권고할 방침이다.
다음달부터 행정 지도를 강화하고 사업자·협회 대상 교육, 방송 홍보 등을 벌이는 한편, 내년에는 ‘입좌식 의자’를 설치하는 중소 사업장에 의자 구입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은기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부장은 “노동부가 뒤늦게라도 대책을 내놓은 것은 긍정적”이라며 “서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도 보장돼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서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적절한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의자를 제공할 것을 명시한 입법안을 공동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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