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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비정규직 차별시정제 있으나마나

등록 2008-09-04 21:24수정 2008-09-04 22:43

‘시행 1년’ 구제된 노동자 한명도 없어
시정명령 나와도 행정소송 시달려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등 노동조건에서 차별을 금지한 ‘차별 시정 제도’가 시행된 첫 한 해 동안, 실제로 차별 시정 명령을 받고 구제된 비정규직 노동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강성천 한나라당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자료를 받아 내놓은 결과를 보면, 지난해 7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된 이래 1년 동안 노동자들이 차별 시정 신청을 낸 사업장 39곳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가 차별을 인정해 시정 명령을 내린 곳은 비정규직에게 성과금을 차별해 지급한 한국철도공사뿐이다. 하지만 철도공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비정규 노동자들은 아직까지 성과금을 받지 못했다. 철도공사 노동자 39명이 1차로 차별 시정 명령을 받았으나, 같은 사업장 안 다른 노동자들에게는 확대 적용되지 않게 돼 있어, 다시 1391명이 차별 시정 신청을 내야 하기도 했다.

국립암센터와 농협 고령축산물공판장 등 세 곳의 비정규 노동자 14명은 차별 시정 신청을 냈으나 ‘조정’으로 고용 보장 등을 받는 식으로 매듭지어졌다. 강 의원 쪽은 “노동위원회가 노동자들에게 판정 대신 고용·금전 보상 등을 권유한 결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차별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다.

강 의원은 “제도상의 허점과 소극적인 운영으로 차별 시정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 집계를 보면, 8월 말 현재 2833명(830건)이 차별 시정을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1451명(77건)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행정소송이 이어져 실제 구제된 사람은 없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자료를 내어 “적용 대상이 아직 전체 비정규직의 19%에 그치고, 내년 7월 전면 적용된다”며 “기업들의 노무관리 관행 개선에 끼치는 영향이 크고, 비정규직 특성상 분쟁이 길어지면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조정·중재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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