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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노조 집행부에 현장 조직들 ‘반기’

등록 2008-09-05 19:41

현대차 ‘주간연속 2교대’ 잠정합의안 찬반 쟁점
현대차 ‘주간연속 2교대’ 잠정합의안 찬반 쟁점
현대차 ‘밤샘근무 폐지 합의안’ 부결 왜?
주간2교대 따른 노동강도 강화 싸고 이견
다음주 ‘재교섭 뒤 2차투표’도 가결 불투명

지난 2일 현대자동차 노·사가 90일여일의 난항 끝에 잠정 합의한 밤샘근무 폐지(주간 연속 2교대) 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되면서 노·사 관계가 다시 수렁에 빠졌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는 4일 치러진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투표참여자 4만2886명 가운데 2만6252명(61.2%)이 반대해 부결됐다고 5일 밝혔다.

이 회사 노조가 설립된 1987년부터 올해까지 잠정 합의안이 부결된 것은 여덟 차례 있었지만 찬성률이 40%를 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 노사는 현 집행부를 배출한 현장조직 ‘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민투위)가 잠정 합의안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힌데다 민투위를 견제하려는 나머지 5개 현장조직이 공식기구를 만들어 조직적인 부결운동을 벌인 것이 투표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

잠정 합의안 자체가 지닌 문제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노조가 노동시간 단축으로 줄어드는 임금을 보전받으면서 현재의 160만~170만대 생산에 협조한다고 약속한 것을 지키려면 노동강도 강화가 불가피하다. 현재의 설비 여건으로는 차량을 생산하는 컨베이어 속도를 올리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단체협상에서 정한 휴무일과 휴게시간 등을 단축해야 한다.

이에 대한 불만을 달래기 위해 회사 쪽이 내놓은 임금 인상도 효과가 없었다.


올해 잠정 합의안은 지난해 타결안보다 기본급은 1천원, 일시금은 100만원 더 많지만, 지난해 2차례였던 파업이 올해는 8차례나 있었고 협상이 길어져 주말 특근을 하지 못한 점을 포함하면 조합원들의 임금 손실이 더 크다는 것이다.

노조는 다음주 초 성과급을 더 따내기 위해 회사와 재교섭에 나서고 여기에서 일정 금액이 추가로 제시될 경우 이르면 9~10일 다시 찬반투표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한 노조 간부는 “집행부를 배출한 민투위가 내부 갈등을 스스로 먼저 정리하지 않으면 재협상 결과도 가결을 장담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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