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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법개정전 불법파견도 2년 넘기면
원청업체에서 직접고용해야

등록 2008-09-18 19:10수정 2008-09-18 20:03

대법, 예스코직원 판결 파기환송
법이 허용하는 업무 이외의 불법파견이라도 파견 기간 2년을 넘기면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직접 고용을 회피하려는 원청회사의 행태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지난 7월 위장 도급의 법률적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에 이어 ‘간접 고용’의 악용을 제한하려는 의지를 밝힌 판결로 받아들여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8일 이아무개(30)씨 등 2명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지 않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관 14명 전원일치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파견 기간이 2년을 넘길 경우 직접 고용으로 간주하는 옛 파견법을 이른바 ‘적법한 파견’에만 적용된다고 축소 해석한 원심의 판단은 파견법의 입법취지에 비춰 근거가 없고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2000년부터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예스코에서 고객 상대 업무를 해 온 이씨 등은 2005년 회사가 업무 감소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고용계약을 해지하자 ‘파견 기간이 2년을 넘겼기 때문에 파견법에 따라 직접 고용된 관계로 봐야 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컴퓨터 전문가, 조리사 등 26개 업무로 파견 대상을 제한한 옛 파견법을 근거로 “법에서 정하지 않은 일을 해 온 이씨 등의 경우는 불법파견이므로 파견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옛 파견법은 2006년 불법파견도 보호를 하도록 개정됐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불법파견 노동자를 사용한 원청회사가 고용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한 당연한 판결”이라며 “엇갈리던 하급심 판결들로 인한 혼란을 정리하고 간접 고용 형태를 이용해 고용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렸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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