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투표서 부결된 합의안에 ‘성과급 100만원’ 추가
현대자동차 노사가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해 오는 25일 다시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인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22일 임금교섭을 벌여 이날 밤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차 잠정합의안에는 지난 2일의 1차 잠정합의안에 견줘 성과급 100만원이 더 추가됐다. 앞서 노사는 1차 잠정합의안에서 △현재 주·야간 각 10시간에서 주간 8시간, 야간 9시간으로 근무시간 단축 △임금은 주·야간 10시간씩 근무했을 때와 동일 지급 △현재의 160만~170만대 생산 △기본급 8만5천원(호봉승급분 포함)과 성과급 300%+300만원 지급 등에 합의했으나,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투표자의 61.21% 반대로 부결됐다.
이후에 노사는 두 차례에 걸쳐 추가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유례없는 협상 타결 지연과 현장조직의 반발로 사면초가에 내몰린 노조 집행부가 23일부터 서울 양재동 본사 항의집회 등 전면투쟁을 예고하자 회사가 이날 성과급을 추가 지급하는 수정안을 내면서 급반전됐다.
25일 2차 찬반투표에선 1차 잠정합의안 부결운동을 펼쳤던 현장조직들이 노동강도 강화와 임금삭감이 없는 주·야간 8시간 근무를 요구하며 다시 부결운동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수위는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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