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정부 토론회서 찬-반 불붙어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제도를 손질할 뜻을 내비쳐 노동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최저임금제도 토론회에서 노사가 첨예하게 맞섰다. ‘최저임금제도 합리성 제고’를 내년 하반기 국정 실천과제로 꼽은 노동부는 제도 검토에 나설 예정이지만, 노사의 극명한 시각차 때문에 제도 개선까진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30일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연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찬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연맹 위원장은 “장관은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랐다’고 하는데, 최저임금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 3770원으로, 지난해보다 8.3% 올랐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임금총액의 27.8%, 도시근로자 3인가구 생계비의 26.4% 수준에 그쳐 20년 전과 비슷하다고 주장한다. 이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대부분 임시·계약직, 파견·용역직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여 있어, 오히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2001~2007년 연평균 11.3% 인상돼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이 크다”고 주장한다. 이호성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 방식은 노사 대립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든다”며 “노사를 빼고 9인 이내의 공익위원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해마다 노사 대표와 공익위원이 9명씩 참여해 노동자 생계비, 물가상승률 등을 참작해 교섭을 벌인 뒤,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송위섭 아주대 명예교수도 “현행 제도는 노사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거나 중립성 시비가 붙는 등 부작용이 많다”며 “중립적인 공익위원들에게 맡겨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사는 위원으로 참여하되 공익위원에게만 결정권을 주거나, 노사한테 의견 진술 기회만 주자는 것이다.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현재도 공익위원 비중이 큰 결정 구조인데, 노사 당사자를 배제하면 더 극심한 반발을 부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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