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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쌍용차 희망퇴직 요구에 비정규직 반발

등록 2008-11-05 19:22

노조 “개인별로 불러 압박”
회사 “강제할 의도는 없다”
쌍용자동차가 5일 비정규직의 휴업 등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강제 희망퇴직은 없다는 1주일 전 노·사 합의와는 달리 노조원들을 상대로 희망퇴직을 받기로 해 비정규직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쌍용자동차는 이날 정규직을 비정규직 자리에 전환 배치하면서 사내 12개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620여명 가운데 350여명에 대한 휴업 등의 조처를 실시했다. 쌍용차와 정규직 노조는 앞서 4일 “퇴직을 희망하는 이에 한해 통상급 120일치를 일시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이는 애초 지난달 27일 쌍용차와 정규직 노조가 “강제적인 인원 정리를 하지 않으며, 내년 9월까지 휴업 대상자에 대해 휴업 급여를 지급한다”는 합의(<한겨레> 10월29일치 12면)를 번복한 것이다.

쌍용차 비정규직 노조는 “회사가 일방적 구조조정이라는 비난을 피하려고 1주일이 지나 희망퇴직 문구를 다시 집어넣고 사실상 강제 희망퇴직을 유도하려는 조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사간 희망퇴직 합의 뒤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개인별로 사내 하청업체 사무실로 불려가 ‘희망 퇴직원을 쓰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서맹섭 부지회장은 “5일부터 휴업에 들어간 노조원과 비노조원 가릴 것 없이 희망퇴직 강요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6일부터 강제 희망퇴직 중단 등 출근 투쟁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사 쪽은 “희망퇴직 부분이 추가된 것은 합의 번복이 아니라 세부 내용을 추가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일 뿐이며, 희망 퇴직을 실시하되 이를 강제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평택/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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