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항의했다고 구속”
“전국언론노조는 친노 단체”라는 보도자료를 낸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에게 항의하다가 경찰에 연행됐던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미디어행동 집행위원장)에게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국감을 방해한 혐의(국회회의장 모욕죄)로 신 전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3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신 전 위원장은 지난달 16일 오전 한국언론재단 등에 대한 국회 문방위 국감이 예정됐던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언론재단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승강기에서 내리는 진성호 의원에게 “언론노조가 친노 단체인 증거를 대라”며 따지고 국감장 안으로 쫓아가 삿대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국감장에 난입해 국회를 모욕하는 등 사안이 중대할 뿐 아니라, 고흥길 문방위원장이 고발을 했고 진 의원도 처벌을 원하는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형법 138조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 모욕죄’는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신 전 위원장은 “국감 시작 전에 회의장을 나와 ‘국회 회의장’이라고 볼 수 없으며, 국감을 방해한 게 아니라 국감과 상관없이 진 의원 개인에게 해명을 요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국 46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미디어행동은 법원이 신 전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13일 오후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정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김동훈 최현준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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