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철회투쟁 선언
정부가 ‘현재 2년인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연장’ 등 비정규직법을 개정하려는 것에 대해, 양대 노총이 ‘총력투쟁’을 선언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3일 서울 영등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허용업종 확대는 모든 노동자들을 저임금과 고용 불안의 비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음모”라며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면 국회 앞 릴레이 노숙농성 등 모든 수단을 써 법 개정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진영옥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다음주 이영희 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고, 민주노동당과 함께 ‘비정규직법 개악 철회를 위한 대책팀’을 구성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 면담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2월6일엔 ‘비정규직법 개악을 규탄하는 민생시국대회’를 연다. 민주노총은 또 용역·파견 등 간접 고용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 마련 등도 정부에 촉구했다.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맺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정부가 비정규직법 개정을 강행하면 ‘배신 행위’로 보고 정책연대를 파기하겠다”고 경고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12일 경기 여주시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2500여명이 참가한 전국 단위노조 대표자대회를 열어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저지’ 등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정부안은 비정규직만 더욱 양산하는 ‘땜질 처방’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오는 29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노동악법 국회 통과 저지” 등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지켜본 뒤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태도다. 내년 2~3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시도할 것으로 점쳐진다. 그러나 노사정위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올해 안에 개정을 강행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노동부 고위 간부는 “올해 안 입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언제까지 노사정위 합의만 기다릴 수도 없다”고 말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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