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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비정규직 복직 외친 정규직 ‘자살 기도’

등록 2008-11-17 20:40수정 2008-11-17 22:55

현대미포조선 노사, 폐업한 사내하청 노동자 놓고 갈등
울산 ㈜현대미포조선이 사내 하청업체 용인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30명의 복직을 촉구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을 징계하고, 이에 반발한 노동자가 자살을 기도하는 등 노사가 격렬한 갈등을 겪고 있다.

대법원이 지난 7월 ‘용인기업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는 원청업체인 현대미포조선’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낸 뒤, 현대미포조선 현장조직인 ‘현장의 소리’ 소속 정규직 노동자 20여명은 지난 9월23일부터 “용인기업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복직시킬 것”을 촉구하며 점심시간에 회사에서 집회를 열고 홍보물을 나눠 줬다. 이에 회사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은 부산고법에서 재심리를 거쳐야 확정되는데도 회사가 의도적으로 이들을 복직시키지 않는 것처럼 호도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지난 13일 현장의 소리 의장 김아무개씨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했다. 또 점심 집회를 연 정규직 노동자 10여명에게는 사규 위반 통지서를 보냈다.

사규 위반 통지서를 받은 이아무개(38)씨가 이에 반발해 지난 14일 사무실 4층 난간에 매단 밧줄에 목을 건 채 뛰어내려 목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울산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회사 쪽은 “회사 안에서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극단적인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며 이씨를 사규 위반으로 징계할 뜻을 밝혔다.

용인기업은 1978년부터 현대미포조선에서 선박 수리 업무를 도급한 사내 하청업체였다가, 현대미포조선이 수리 전문에서 건조 전문으로 바뀌면서 2003년 1월 폐업했다. 이에 신아무개씨 등 용인기업 노동자 30명은 2003년 3월 울산지법에 “실질적인 고용주는 원청인 현대미포조선”이라며 종업원 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1·2심에선 회사가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현대미포조선이 직접 신씨 등을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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