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노위, 현대차 하청업체 노동자 차별 인정
“정규직과 업무 완전히 일치 안해도 비교 가능”
원청업체 연대책임 묻지 않아 실효성에 한계
“정규직과 업무 완전히 일치 안해도 비교 가능”
원청업체 연대책임 묻지 않아 실효성에 한계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과 정규직 노동자와의 “임금·복리후생비 차별을 시정하라”는 지방노동위원회 명령이 나왔다. 직접 고용된 기간제 노동자가 아니라, 사내 하청·파견 등 이른바 ‘간접 고용’된 비정규 노동자에게 ‘차별 시정’ 명령을 한 것은 2007년 7월 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차 아산공장 하청업체인 남명기업 소속 ㅅ씨 등 3명이 남명기업 등을 상대로 낸 차별 시정 신청사건에서 “올해 1~11월 현대차 정규직보다 낮게 준 임금과 복지후생비 등 차별을 시정하라”고 판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충남지노위는 판정문에서 “ㅅ씨 등이 파견 근로자라는 이유로 비슷한 자동차 도장 업무를 하는 동일한 근속기간의 정규직에 견줘 월 평균 임금을 약 66.64% 적게 받는 등 차별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ㅅ씨 등은 유류 지원비 등 복리후생비도 정규직보다 적게 받았고, 정규직과 달리 복지·가족수당 등도 받지 못했다. 지노위는 “정규직과 파견 근로자의 업무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현격한 질적인 차이가 없는 한 동종·유사업무라고 해석해야 한다”며, 정규직과 파견 노동자가 차별 시정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지노위는 또 ‘불법 파견’이라고 판단했다. 현대차는 “하청업체와 도급 계약을 맺었을 뿐이어서 손씨 등은 파견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지노위는 “도급이 아니라 현대차의 지휘·명령을 받은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이 지난 8월 불법 파견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자, 지노위는 다음달 현대차를 현지 조사했다.
하지만 지노위는 원청업체인 현대차에 대해선 “파견법에 따라 임금 등을 책임질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차별 시정 책임을 묻지 않았다. ‘파견법에 임금 등은 파견 사업주를 사용자로 간주하도록 돼 있다’는 근거에서다. 지난 7월 폐업한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 ㈜원일의 노동자 4명이 낸 차별 시정 신청은 “명령을 이행할 당사자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원·하청업체 양쪽을 상대로 차별 시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한 만큼, 원청업체에도 연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능력도 없는 하청업체한테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대기업 눈치보기”라며 “1만명이 넘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등이 조직적으로 차별 시정을 신청하는 것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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