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미선 철도노조 승무지부장
“1000일 넘게 기다렸어요. 회사도 이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미선(29·사진) 철도노조 고속철도(KTX) 승무지부장은 2일 ‘케이티엑스 여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는 한국철도공사’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소식을 듣고도 “기쁘기보단 조심스럽고 불안하다”고 말했다. “회사가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본안 판결이 아니라거나 사장이 공석이라는 핑계를 대며 복직을 미루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라고 했다.
케이티엑스 여승무원들이 ‘철도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지는 지난달 24일로 1000일을 넘겼다. 3년 가까이 파업하면서도 오 지부장은 “선뜻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없었다”고 했다. 회사가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까지 받겠다고 버티면, 몇 년씩 기다려야 할지 예상하기 어려웠던 탓이다. 법원은 앞서 형사 재판에서도 ‘철도공사가 실질적 사용자’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지만, 회사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만 해 왔던 터다. 코스콤 비정규 노동자들도 지난 7월 1심에서 ‘직접 고용’ 판결을 받았지만, 회사 쪽 거부로 여전히 회사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는 “어떻게든 노사 교섭으로 문제를 풀고 싶었다”고 했다. 지난 8~9월 서울역 뒤 30m 높이 조명철탑 위에서 18일 동안 ‘고공 단식농성’을 벌이며 눈물로 호소했지만, 회사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제야 그는 ‘소송 말고는 방법이 없겠다’고 결심했다.
“지난해 말 노사 잠정 합의안에 서명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어그러졌던 기억이 생생해요. 이번엔 김칫국부터 마시진 않을래요.”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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