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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농촌 외국인근로자 3년 의무고용 완화

등록 2008-12-07 19:58수정 2008-12-07 22:43

농번기 농가이동·단속 완화 추진
저임금 등 대책없어 효과 미지수
법무부는 7일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조건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외국인 인력 활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농촌 특성에 맞게 외국인 노동자 규제를 완화하라’고 지시한 지 사흘 만에 나온 조처다.

법무부는 농번기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쉽게 고용할 수 있도록 채소 수확이나 모내기철 등을 맞아 인력난이 심각해질 때엔 외국인 노동자가 여러 작업장을 이동하면서 협업근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농촌에선 고용허가제로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3년 동안 의무적으로 고용을 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일반 농가에선 농번기 이외 기간까지 이들을 고용할 여력이 없어 원활한 인력활용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게다가 최초 고용된 농가에서 다른 농가에 외국인 일손을 빌려주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근무처, 곧 일을 할 수 있는 농가를 확대해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농촌 실정을 고려해 농번기엔 불법체류자 단속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가 ‘불법체류자를 방치하겠다는 거냐’는 비판이 나오자 “불법체류자 단속 원칙엔 변화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농민들이 일반 제조업 수준의 임금을 외국인 노동자에게 줄 수가 없고, 외국인 노동자 역시 임금이 낮은 농업 쪽으로 고용되는 것을 꺼리는 현실에서 법무부의 이번 대책이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10월 기준 농축산업·어업 분야의 불법체류율은 각각 10.8%, 10.5%로, 일반 제조업 5.2%보다 두 배 이상 높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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