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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공공노조 항의에 ‘철회’ 의사

등록 2008-12-14 21:35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서명 이성헌 의원
이 의원 “몰랐던 부분 있다”

노동계의 거센 항의에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서대문 갑)이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를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60살 이상 고령자는 최저임금을 10% 깎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달 18일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는 이 의원 등 31명이 공동 서명했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공공노조)은 지난 12일 조합원 60여명이 서울 서대문구 이 의원의 사무실에서 농성을 벌였고, 이에 이 의원이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를 철회하겠다고 약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김경민 공공노조 선전차장은 “이장우 수석부위원장이 이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최저임금법이 개악되면 최소한의 생계도 어려워지는 노동자들의 처지를 설명하고 개정안 발의 철회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 쪽은 “미처 몰랐던 부분이 있다”며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국회의장에게 보낸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철회’ 문서를 농성 중이던 공공노조 조합원들에게 팩스로 보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14일 “중소기업의 임금 부담을 줄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김성조 의원 쪽 설명과 달리, 오히려 최저임금이 깎이는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노조 쪽 설명을 듣고 알게 됐다”며 “개별 철회는 안 된다고 해 국회에 절차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노조는 오는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발의에 서명한 다른 한나라당 의원 사무실을 항의방문하는 등 최저임금법 개정안 철회를 압박할 계획이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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