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 비정규 조합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앞에서 “회사가 적극 교섭에 나서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별도 직군 신설해 직접 고용” 사실상 노사합의
“수익구조 보장 노력” 문구 놓고 최종타결 고비
“수익구조 보장 노력” 문구 놓고 최종타결 고비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17일로 463일째 파업해 온 코스콤 비정규 노동자들과 회사 쪽이 핵심 쟁점인 ‘직접 고용’에 의견을 모았으나, ‘안정적 수익구조 보장에 노력한다’는 노사 부속 합의문 내용을 놓고 논란이 일면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코스콤 비정규지부와 ㈜코스콤은 “별도 직군을 신설해 비정규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한다”는 데 사실상 합의하고, 지난 16일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에서 만나 최종 합의문을 작성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스콤 수익구조 보장’과 관련된 부속 합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면서, 회사 쪽은 이날 교섭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날 코스콤 비정규 노동자들과 증권노조 지부장 등 80여명은 회사 쪽에 적극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코스콤이 있는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앞에서 연좌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노사는 최대 쟁점인 ‘직접 고용’에 잠정 합의해, 농성 중인 76명 가운데 복직을 바라는 조합원은 정규직과 임금 등에서 차등을 두는 별도 직군 형태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민형사 소송도 취하하기로 했다. 지난 15일 밤 노사 실무진이 만나 잠정 합의문 작성도 마쳤다. 회사는 ‘종업원 지주회사를 세워 고용하자’던 태도에서, 노조는 정규직 고용 요구에서 각각 조금씩 양보한 것이다. 지난 7월 서울남부지법은 “비정규직 66명의 사용자는 원청업체인 코스콤”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런데 막판에 ‘걸림돌’이 나타났다. 코스콤 회사와 정규직 노조가 ‘안정적 수익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해 작성한 부속 합의문이 문제였다. 여기에는 ‘코스콤의 현재 사업을 계속하고, 업무 영역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에 노력한다’고 돼 있다. 코스콤 정규직 노조는 17일 “대주주인 증권선물거래소가 ‘최종 합의안을 인준하면 코스콤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해 합의문에 서명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증권선물거래소와 코스콤은 전산 기능 통합 등을 둘러싸고 계속 갈등해 왔다. 하지만 증권선물거래소 쪽은 “비정규직 문제와 코스콤 사업 보장은 별개 영역”이라며 “압박을 가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코스콤 회사 쪽도 이날 “외압은 없었고 비정규 문제는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직접 고용이라는 큰 틀에는 합의하고도, 비정규직과 상관없는 회사의 ‘밥그릇 챙기기’ 때문에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옥세진 사무금융연맹 교육선전실장은 “회사 쪽이 결단하지 못해 교섭이 깨지면 코스콤 퇴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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