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자가 급증하자, 노동부가 1998년 외환위기 때 세 차례 시행했던 ‘특별 연장급여’ 지급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특별 연장급여란 대량실업 사태가 발생해 재취업이나 생계가 곤란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을 최고 60일 동안 연장해 주는 제도다. 이 기간 동안 구직 급여의 70%가 지급된다. 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을 손질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재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최장 60일 동안 실업급여를 더 지급하도록 한 ‘개별 연장급여’ 대상도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지금은 본인·배우자 재산 합계액이 6천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액의 합계가 3만원 이하여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신청자는 지난달부터 급증해 11월 셋째주에 1만9367명, 12월 둘째주에는 1만6256명에 이르렀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30% 이상 늘어난 수치다.
감원 대신 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려는 기업들의 ‘고용 유지 지원금’ 신청도 급증함에 따라, 노동부는 지원금액을 올릴 계획이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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