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간 연장 필요성 거듭 강조
실업급여 최고 60일 연장 검토
실업급여 최고 60일 연장 검토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18일 “다른 나라에 견줘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현행 법·제도는 최첨단 수준”이라고 주장하며 비정규직법의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연장’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노동계는 “비정규직이 확산되는 현실도 제대로 짚지 못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18일 서울지방노동청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은 다른 근로자로 대체하면 그만이지만, 비정규 노동자들이 당장 일자리를 잃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늦어도 내년 2~3월께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7월 비정규직 대량 해고가 예상되므로, 국회가 빨리 ‘기간 연장’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문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지금 법·제도에서도 비정규직이 무한대로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비정규직법 개악을 노린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정승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대변인도 “최첨단 법이 있는데도 비정규직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되지 못하는 것은 노동부 탓”이라고 공박했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서 내년 경기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그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던 자발적인 이직자한테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노동부는 1998년 외환위기 때 시행했던 ‘특별 연장급여’ 지급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별 연장급여란 대량실업으로 재취업이나 생계가 곤란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을 최고 60일 동안 연장해 주는 제도다. 이 기간에 구직 급여의 70%가 지급된다. 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을 손질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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