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복지부 등 업무보고
노사 임금교섭 2년단위 변경 추진…민주노총 “노조 무력화”
노사 임금교섭 2년단위 변경 추진…민주노총 “노조 무력화”
노동부는 2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에 더욱 심해질 고용 위기에 대비해 취약계층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을 확대하는 등의 고용 대책과 노사 임금교섭 주기를 2년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등의 노사관계 대책을 보고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신빈곤층 보호’와 ‘신성장동력 확충’을 뼈대로 한 대책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내년 실업급여 예산으로 3조3265억원을 확보하고, 상반기 중 생계 곤란 실직자들이 대상인 실업급여 2개월 연장 수급의 재산 요건을 완화해 실업급여 지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고용 상황이 더 나빠지면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실업급여를 두 달 더 주는 특별연장 실업급여를 추진키로 했다. 사회적 일자리도 복지부 7만2천개, 노동부 1만5천개 등 모든 부처가 12만5천개를 발굴한다는 계획도 보고했다.
노동부는 또 노사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1년마다 하는 임금협상을 2년에 한 차례 하도록 ‘임·단협 교섭지침’을 만들어 보급하고,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고령자 최저임금 삭감 허용 등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우문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수십조원대인 재벌과 ‘강부자’ 지원 규모에 견줘 보면 노동부 고용 대책은 대책이라고 할 수도 없다”며 “임금협상 주기까지 손질하려는 것은 경제 위기를 빌미로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신빈곤층 대책으로 갑작스런 실직·병고 등에 대비해 긴급복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경기 악화로 휴·폐업을 하는 영세 자영업자 2만가구도 긴급복지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실직·퇴직 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전환돼도 재직하던 때의 보험료만 내면 보험이 유지되도록 하는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린다. 건강보험료 1만원 이하 저소득층 가구에는 보험료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복지부가 내놓은 대책 상당수는 재원 마련이 불확실하다. 최원영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기획재정부와 여러 경로로 예산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부는 ‘새로 일하기 센터’ 50곳을 지정해 4만1천명의 여성 취업을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김정수 정세라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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