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해고 완화·탄력근로제 1년까지로비정규직법
비정규직법-고용기간 연장·파견 허용업무 확대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고령자 감액·수습노동자 기간연장
비정규직법-고용기간 연장·파견 허용업무 확대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고령자 감액·수습노동자 기간연장
‘노동자 해고를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등 재계의 노사관계 제도 손질 요구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현 정부 출범 3개월 만인 지난 5월 내놓은 ‘노동시장 규제개혁 과제’라는 보고서에 총정리돼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해, 재계는 이 보고서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라는 정리해고 요건에서 ‘긴박한’을 삭제해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로 완화 △노조 대표에게 사전 통보해야 하는 기한을 해고 5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단축 △해고 예고제 적용 대상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제외 △경영상 해고 뒤 3년 이내 노동자 채용 때 경영상 해고자 우선 재고용 의무 삭제 등을 요구했다. 대부분 ‘해고 요건의 완화’를 겨냥한 것이어서, 노동계가 곧바로 격렬하게 반발한 사안들이다.
이와 함께 근로조건과 관련해 △사용자가 임금 삭감 등을 제시할 때 노동자가 거부하면 일방적으로라도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변경해지 제도’ 도입 검토 △최장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기간을 1년까지로 연장 등도 개선 방안으로 요구했다.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법을 고치려는 방향을 봐도, 노동부·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개정 내용은 대체로 재계의 요구에 치우쳐 있다. 노동부가 이날 개정 추진 방침을 거듭 확인한 ‘기간제·파견 노동자 고용기간 연장’ ‘파견 허용 업무 확대’ 등이 경영계의 요구 내용임을, 노동부 스스로 지난 3월13일 ‘노동 분야 국정과제 세부 실천계획’에서 밝힌 바 있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기간 제한은 완화하고 차별금지를 통한 보호로 (비정규직)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최저임금법 개정도 마찬가지다. 고령자에게 최저임금을 깎아서 주고, 수습 노동자 최저임금 지급기간을 연장하며, 사용자가 제공하는 숙식과 같은 현물도 최저임금에 넣는 것 등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 개정 내용은 전경련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개선 방안’을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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