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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현대차 노조간부 통장서 뭉칫돈”

등록 2005-05-10 18:46수정 2005-05-10 18:46

검찰 "채용비리 혐의" 전·현직 3명 긴급체포

울산지검 특수부는 10일 현대자동차 전 노조 대의원 ㅈ씨와 현 대의원 ㄱ씨, 전 노조집행부 간부 ㄱ씨 등 3명을 긴급체포해 2002~2004년 신입사원 채용 때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200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회사나 단위 공장별로 신입사원을 모집할 때 입사지원자 한 사람에 몇백만~몇천만원씩의 금품을 받고 회사 관계자와 노조 핵심간부한테 이들의 합격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돈을 받고 신입사원을 부정하게 합격시킨 혐의로 구속된 현대자동차 인사팀 김아무개 차장을 조사하려고 회사 쪽으로부터 건네받은 입사자 명단과 입사지원서 지원동기란 등에 적힌 노조 간부 명단을 토대로 계좌추적을 벌이다가 이들의 통장에서 뭉칫돈을 발견했다.

검찰은 이들의 통장에서 발견된 뭉칫돈이 전·현직 노조 간부와 회사쪽 관계자에게도 건네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채용 직원 일부를 할당받은 기아자동차 노조와 달리 현대자동차 노조는 인사권과 추천권이 전혀 없다”며 “일부 노조 간부가 개인적으로 채용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노조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관여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회사쪽도 “신규 채용은 1차 서류전형에서 채용인원의 3배를 선발한 뒤 면접 당일 차장 및 과장급 중에서 면접관을 무작위로 추출해 3대3 면접을 본 뒤 선발한다”며 “직원 자녀와 보훈가족에게 5~10점의 가점을 주지만 조직적인 인사부정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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