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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비정규직 2→4년’ 내달 상정 추진

등록 2009-01-12 19:20수정 2009-01-13 01:10

정종수 노동차관 “당정협의 통해 빨리 조율”
노동부가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 고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 상정하려고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정종수 노동부 차관은 12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한나라당과 당정 협의를 통해 2월 임시국회 이전에 비정규직법 개정안의 내용이나 상정 시기가 빨리 조율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허용 등에 국민 반대 여론이 거센데도, 이달 안에 정부·여당이 비정규직법 처리 문제를 서둘러 결론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차관은 “당장 이번 달에 정부안을 국회에 내겠다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2월에 의원 입법안 형식으로 낼 수도 있고, 그게 안 돼 정부안을 내려면 준비가 필요해 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으니 이제는 당정이 뭔가 결단해야 할 시기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입법 여건을 봐야 하기 때문에, 법안 상정 시기는 2월 또는 4월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정 협의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았다.

정 차관은 이날치 <매일노동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법 개정 문제도 2월 임시국회에서 당정간 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근로기준 관련 법·제도 손질 문제는 “1분기 안에 전문가들이 진행 중인 연구 결과가 나오면 국민 여론을 수렴해 입법 내용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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