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현재 노동자 9834명이 급여·퇴직금 등 445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 지도에 나섰다.
노동부는 오는 23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해, 전국 근로감독관 1200여명이 체불임금 조기 청산에 대처하도록 하는 ‘설 대비 체불근로자 보호대책’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노동부는 물품 납품대금, 공사 하도급대금 등을 설 이전에 주도록 지도할 것을 관련 부처에 요청했다.
노동부는 또 한 달 이상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700만원까지 빌려주는 생계비 이자율을 현행 3.4%에서 2.4%로 낮추기로 했다. 또 실직가정에 가구당 600만원까지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 사업’(예산 270억원)과 신규 실업자에 대한 ‘훈련생계비 대부 사업’(예산 240억원)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발생한 체불임금은 24만2천명 9266억원으로 2007년에 견줘 17.6% 늘었으며, 월 평균 체불임금도 11월 931억원, 12월 1075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도산한 기업의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신 주고 나중에 사업주한테 받아내는 ‘체당금’ 부정 수급 사례가 최근 적발됨에 따라, 노동부는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