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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노동청, 건설·운수노조에 시정명령

등록 2009-01-15 19:51

“화물차·레미콘 차주 조합원 안돼”
노동계 “경영계 편들기” 반발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이 “화물차·레미콘 차주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은 노조 설립신고 반려 사유가 된다”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건설노조와 운수노조에 시정명령을 했다. 노동계는 “뒤늦게 불법 시비를 건다”며 반발하고 있다.

건설노조와 운수노조는 남부지청이 이달 초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덤프·레미콘, 화물차주들이 노조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됐으니 자율적으로 시정하라”는 공문을 보내 왔다고 15일 밝혔다. 시행령에는 ‘노조 설립 신고증의 반려 사유가 발생하면 30일 안에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불응하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건설노조 조합원 2만명 가운데 덤프·레미콘 운전자는 1만6천명, 운수노조 조합원 5만명 가운데 화물연대본부에 가입한 화물차 운전자는 1만5천명이다.

이들과 학습지교사 등 200만여명으로 추산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현행 법으론 단결권 등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불법’ 논란은 노조 설립 신고증 교부 때는 불거지지 않았다. 건설노조는 2000년 영등포구에서 노조 설립 신고필증을 받고 2007년 조직 변경을 신청했고, 운수노조도 2007년 화물연대와 철도·택시노조 등이 합치면서 노조 설립을 신고했다. 그런데 지난해 이들 노조가 ‘고유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파업을 벌이자, 14개 건설 사용자단체들이 건설노조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운수노조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위반으로 각각 노동부에 진정했다.

송주현 건설노조 정책기획실장은 “노동부가 뒤늦게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을 문제삼는 것은 경영계 편들기”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특별대책팀’을 꾸려 대응할 방침이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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